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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27
운좋은날다람쥐2721.08.26

권고사직 당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권고사직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에 전화해도 안받아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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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즉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한과 상관없이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문자 및 카톡 등으로도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8월 14일에 퇴사를 하셨으므로 회사는 9월 15일까지 공단에 상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이 되면 빠르게 상실 신고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에 전화해도 안받아요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 거부하거나 수신이 안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실신고 미처리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