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2025.12.29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 + 2월 현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2025.12.29 입사자의 경우 2026.11.29까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을 부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