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 연차 갯수 몇개여야하나요?

25년 12월 29일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현재 26년 3월 기준 연차가 몇개 있어야하나요?

주40시간 9-18시 월~금 출근 평균 직장인 동일합니다.

단 2년 계약직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2025.12.29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매월 29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 + 2월 현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2025.12.29 입사자의 경우 2026.11.29까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을 부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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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6년 1월 29일, 2월 29일, 3월 29일에 각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5년 12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발생된 총 연차는 2개입니다.(매달 29일에 한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14.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