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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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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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의 인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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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고문 문구 필수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추후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 고용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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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전년도 미사용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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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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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입사일/회계년도)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가에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관리 및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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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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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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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개인사정 퇴사 21일 일용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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