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발생 문의합니다2년차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올해 1월달부터 출산휴가 쓰고 회사 출근했다고 연차 2번 쓰고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는데지금 현재 남은 연차는 13개가 맞는 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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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달 전에 말하고 그 한달의 기간동안 무조건 출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3.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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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회사에서 안보내줍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참여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 근로시간 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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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중 퇴사 권유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을 받고나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도 되는가?>> 네2.퇴사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증거를 남기면 되는가>> 네3.산재 중 해고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네, 노동청에도 진정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을 정산한다해도 해고는 상관 없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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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주체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고용보험에서 각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사용자에게 이에 따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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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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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상용직 일용직 혼재 (주 40시간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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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 받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란 근로자의 비위나 과실 등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를 말하며, 견책은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며,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정의 감액을 삭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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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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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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