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기기반납했는데 회사에서 못찾겠다고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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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기준& 무효시 수습기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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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두개하다 한곳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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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또한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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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온전히 못주겠다 합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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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년째 근무중입니다회사 관리팀장이 바뀌면서올해부터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연차를 날짜를 정해두고쓰지못하게 하는게 합당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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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보수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771,151원(세전)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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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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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래서 2022.12.01~2023.03.25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았는데요31+31+28+25 = 총 115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그렇다면 115+65(연번1의 피보험단위기간)+@(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은 충족할 것 같은데마지막 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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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월부터 지금까지 주 14시간 알바를 계속 해오다가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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