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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하늘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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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일에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시는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알바비를 안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월급날이 지나면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봐도 될까요??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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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알바비 달라고 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앞으로는 안줘도된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알바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알바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셔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당일 무단퇴사는 회사에게도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 잘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협의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