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온전히 못주겠다 합다
제가 4월8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직장측에서 제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안하시기에
4월1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20일 면담을 원하여 응하였고
그간의 본인의 서운함만을 이야기 하기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직은 사직서를 쓴 날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막 나가는것처럼 나가셔도 되지만 생각 잘 하라면서
퇴직금이 깍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며
제게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운운하셨고
4월30일에 내보낼거다, 일 안시킬거다 하시더라구요?
저는 모든 대화는 다 녹취하였고
도저히 남은기간 저런말을 들으며 근무할 수 없어서
남은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4월 30일 이전 남은 기간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급여일에 제대로 급여가 들어오는지
퇴직금 금액이 깍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