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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7일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을 명목으로 돈을 못받았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2. 다만,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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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1주 1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나 장기근속이라 하여 특별히 더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4.1.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몇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선택휴무에서 지정휴무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3,104×30/40= 47,328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47,32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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