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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돌꿩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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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다면?

계약직으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하여 4월 1일자로 발령 예정

-> 3월 31일자로 퇴직처리 및 4월 1일 신규입사 처리되는게 맞나요?

-> 공제회 퇴직연금은 1년 미만이어도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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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자로 퇴직처리 및 4월 1일 신규입사 처리되는게 맞나요?

      → 근로관계의 단절이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4.1.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는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 처리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