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인경우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목요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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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은 경력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휴직처리를 한 것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처리를 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경력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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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인한 연차는어떻게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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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정신 교육도 직장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서서 해당 교육을 듣도록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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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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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므로, 연봉협상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봉협상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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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1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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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 일 했는데 실업급여일수 18개월,24개월 지나면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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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면 비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일을 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이지만 소속이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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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피 보험 70일 이면 실업일수 180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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