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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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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자가 직원한테 자꾸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게 심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질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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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총 10일, 월~금요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2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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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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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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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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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린 후 대체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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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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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7개월 근무 시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카운팅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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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 이중가입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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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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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근무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제59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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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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