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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근로 계약서가 공정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흔히 작성하는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최초 입사할 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상태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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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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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퇴사일을 12.1.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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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만근 후 퇴사시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즉,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12.1.자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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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나라에서 지원을받고있고 실업급여를 꺼려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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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28.~11.27.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1.2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2.1.자로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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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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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세전기준입니다.2. 고정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3.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므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 시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4. "월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7.4시간(37/5)*30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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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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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과 이직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문제되나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게 없으므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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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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