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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00~06수당이 어떻게 계산하나여?시급*1.5인가요? 그리고 하루 야간일당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녁8시부터 아침7시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는 맞습니다.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배(5인 이상)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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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 7시간)
이 경우 아래의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149,640원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
기본근로 10시간 x 10,320 = 103,200
연장근로 2시간 x 10,320 x 0.5 = 10,320
야간근로 7시간 x 10,320 x 0.5 = 36,12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시간대에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한 시급이 적용됩니다.
2.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