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 급여에 포함하는 방법 및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게 되면 어떠한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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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은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가 되어 나중에라도 이중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