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및 특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요식업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기본급 제외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1개월치를 제공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의 기본급에 대한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인센티브 포함)의 경우에는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그 외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그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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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급개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예컨대, 4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2일)이며 1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 2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 3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3월 31일 이전 1년 동안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시고 이를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합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나 성과(인센)은 퇴사일 기준 최종 1년안에 받았던 금액의 합계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