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월급 질문이요 !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실수령액 기준 2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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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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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월 입사일~12.31.동안의 재직일수/365일*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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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는 제가 스스로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산재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입니다.3. 산재처리시 제가 받을 수있는 부분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금액,휴가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산재처리시 산재처리 외에 레이저시술비 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부분일까요? (산재처리 해줬다고 흉터 레이저는 회사에서 지원을 안해줄까봐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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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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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임의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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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갱신일 변경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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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4.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다만,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개월이 지난 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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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하는 수당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0만원/31일*13일=2,356,294원(세전)입니다. 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3.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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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업무로 입사하여 부당한 AS업무와 3월퇴사한직원의 CAD업무까지 지시받아 과중한업무로 협의점을 못찾아 권고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 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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