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가능한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사담당자인데 연차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도 입사자가 그 해에 9월~12월에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인데다 출산휴가까지 있으니 헷갈립니다.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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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연차 부여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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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월 입사일~12.31.동안의 재직일수/365일*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중도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1.6개 입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의 경우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월 1일자로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에 대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똑같이 발생하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작년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