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가능한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사담당자인데 연차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도 입사자가 그 해에 9월~12월에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인데다 출산휴가까지 있으니 헷갈립니다.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인사담당자인데 연차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도 입사자가 그 해에 9월~12월에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인데다 출산휴가까지 있으니 헷갈립니다.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