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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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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한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사담당자인데 연차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도 입사자가 그 해에 9월~12월에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인데다 출산휴가까지 있으니 헷갈립니다.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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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연차 부여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월 입사일~12.31.동안의 재직일수/365일*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중도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1.6개 입니다. 참고로

      출산휴가의 경우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월 1일자로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에 대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똑같이 발생하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작년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