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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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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갱신일 변경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 22일 입사하였고 2024년 2월 28일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3년 11월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으로 전직원 연차적용이었다가 2023년 11월 9일 이후 회계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개별면담을 통해 구두로 합의하여 그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2024년 2월 16일 저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장님과 대표님의 상의를 통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남은 연차(회계기준) 11개를 적용하여 2024년 3월 18일이다.라는 안내를 받았고요.


그런데 2월 27일, 마지막출근 이틀 전에 실장님으로부터 연차수당 기준을 변경하겠다. 편의상 회계기준으로 가자고 한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저는 근로기준법으로 따져 15개는 모두소진하고도 2개가 초과되니 퇴사일이 2024년 2월28일이고 29일은 퇴사상태로 출근하여 하나를 채워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느껴 협의하에 29일은출근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퇴사일자 통보를받았늘 때까지만해도 회계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셨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근로기준으로 변경해버린다는 회사쪽이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대항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처리하는 규정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으면 취업규칙상 퇴사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