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각각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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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32시간 근무 근로자의 연차는 몇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시간/40시간*8시간*15일= 96시간을 1년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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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납입시 나중에 두명 모두 연금을 받게 되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데노령 나이가 되면 둘 중 높은 사람의 연금만 받는다는말이 있던데. 둘다 받는게 아닌가요?>> 각자 국민연금을 납입했으므로 각각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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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 또는 발급해줄 서류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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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조기출근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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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희망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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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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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리 사용시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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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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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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