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자발적 퇴사) 직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2021년-2023년 10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인어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인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등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근로자로 일했다는 근거는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1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장인어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지가 중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