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단순히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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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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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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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 또는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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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상 임금인상, 추가 상여금등 지급이 미뤄지고있다면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있을까요?협약 후 즉시 지급한다했는데 기한없이 늦어지고있습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조정 전치주의)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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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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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거나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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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고,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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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는데 직장내괴롭힘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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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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