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세금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4. 타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5. 네6.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7.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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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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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2. 받아 들이지 않아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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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시휴업으로 근로를 3개월 정도 못했을 때, 다음해 연차휴가는 며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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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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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경로이탈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2.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로라는 점,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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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수습기간 하루만에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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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통보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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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적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공란으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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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기본급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2,186,140원/31일*7일=493,64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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