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수습기간 하루만에 퇴사했습니다
정직원 수습기간입니다 당일에 계약서쓰고 일한지 하루만에 다음날 생각한직장이 아닌거같다고 퇴사한다 하고 안가서
전화로 안된다 법적처리한다 뭐한다 하다가 나중에 문자로 수고했다고 하는데
정상 퇴사처리 된거라고 생각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퇴사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무단퇴사를 해도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퇴사처리는 4대보험 상실신고뿐인데 회사가 4대보험을 유지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고 근로자에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상 퇴직처리 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고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날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