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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굳센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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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폭언과 모욕 청소독박 등으로 퇴사 마음먹고 당일 근무 후 퇴사통보했습니다. 사직서는 다음날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사진찍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개월차 수습기간 중인 1년계약 신입 직원이고 막중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일에 퇴사한다고 하여서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응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법적으로 제가 응징 당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어떠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절차 위반 + 이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 + 이에 따라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구체적인 퇴사 사유나 절차를 알 수 없지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에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시 수리해 준다고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로 회사와의 안좋은 감정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은 못합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청구가 받아드려질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손배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도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기때문입니다.

    회사에 고의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게 아닌 이상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말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주장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