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새까만고릴라94
새까만고릴라94

출퇴근 경로이탈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퇴근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시사례등 보았으나 제 사례의 경우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출근길중 사고이며 출근길에 음식점에 들르기위해 음식점 근처 도보에 서있는중 도보로 운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난 경우입니다. 시간대는 출근정시보다 45분 빠른시간이며 음식점의 위치가 통상적인 가장빠른 경로와는 조금 벗어난 경우입니다.(약 10m정도 떨어진위치) 사고후 해당 음식점이아닌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음식을 사고 출근하였습니다.


1.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려고했었다는 이유로 출근중 이탈로 보아야 할까요?


2. 출근중 이탈이라고 한다면 커피테이크아웃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편의점 음식구매 경우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위해 경로를 이탈한 경우는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경우로 보이므로 산재 승인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2.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로라는 점,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