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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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직장 상사를 따돌리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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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이를 사전에 포기하고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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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받나요 월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8일 단위로 매월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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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9,860원= 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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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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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무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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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서 안쓰고 3개월지나 퇴사하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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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제 의지로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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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 전역했는데 순경 채용과정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부심으로 미필인 사실이 실제로 순경 채용과정에서 악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분이 계실까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순경 채용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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