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한달 무급휴가 간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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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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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초 입산한 날인 일요일부터~월요일을 1주로 보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요일벌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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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수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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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조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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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인지 확인해주세요ㅠㅠ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적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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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실무상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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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직 권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해고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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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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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132,060/91*30*1,247/365= 6,906,530원(세전)입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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