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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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복 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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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무단 결근/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합니다.2. 구두로 한 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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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미만 이용시, 휴직중 갱신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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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드 23번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번-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며,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어려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해당 코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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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 이력만으로는 채용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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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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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식품기업 채용공고에 비흡연조건 필수로 지켜야 하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흡연자를 채용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행정지도 수준의 시정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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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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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로 퇴사하려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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