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 이력만으로는 채용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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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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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식품기업 채용공고에 비흡연조건 필수로 지켜야 하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흡연자를 채용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행정지도 수준의 시정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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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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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로 퇴사하려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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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1일 8시간근무 알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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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 O/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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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만두면 어떻곘냐고 먼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 23-8번 코드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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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hr 에서 조정이 됐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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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소이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거주지 A인 상태에서 회사가 B로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거주지가 B인 상태에서 A로 단순히 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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