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후 재심사대기중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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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관련기업 신원 조회시 경력 위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에 상기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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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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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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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뒤에 급하게 사직을하려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처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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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치휴가 보상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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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2시간을 돈 대신 연차로 지급 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주거나 가산하지 않은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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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지를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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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종류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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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1달 계약직 이후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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