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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메모메모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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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방위 산업관련기업 신원 조회시 경력 위조

경력 위조 라기보단

기존에 대기업 다닌고 말고 파견 회사 다닌거 썻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력서에는 기재 안하고 알바라 했는데 (면접도)

신원조회서 ? 작성할땐 전직장이 허위면 안된다고 해서

파견업체로 썻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로했으면 파견업체명을 적는 것이 맞고 허위경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쨋든 이력서상 경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솔직히 수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경력 전부가 아닌 본인 생각에 필요한 것만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에 상기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