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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지를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5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근로 계약서를 적고 아직도 계속 안적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 적는 이유가 뭐죠? 이럴 때는 다시 요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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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번 새로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금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봉계약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들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전달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특별히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입사한 경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연봉 협상 등에 따라 임금액만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재작성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