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상기 해지 사유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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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여 새직장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정확히 몇일로 해야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종전회사에서 상실일을 언제로 할지 문제되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하여 취업할 회사에서의 취득일 이전에 상실일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득일 이전에 상실일을 정한다면 4대보험 관계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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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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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을 거부했는데 복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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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협업 시 수당 계산과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협업관계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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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dc형) 어떻게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기간)" 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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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보다 더많은 업무와 잦은 당직근무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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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원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간의 위화감이 생겨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될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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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콜센터 정착지원금 환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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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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