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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늘씬한애벌래12424.03.14

육아휴직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육아휴직 게시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를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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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희망한 개시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해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이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개시일을 지정하여 승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해당 일에 사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개시 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회사는 30일이 될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30일이 되는때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 3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