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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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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무
서열무

육아휴직 잔여기간 30일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휴를 한달 남기고 복직예정인데

일수로 계산해보니 딱 30일이 남더라구요

이 경우 추후 남은 육아휴직 30일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1일을 남겨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아 있는 육아휴직 30일을 사용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경우, 12개월 중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