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잔여기간 30일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휴를 한달 남기고 복직예정인데
일수로 계산해보니 딱 30일이 남더라구요
이 경우 추후 남은 육아휴직 30일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1일을 남겨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아 있는 육아휴직 30일을 사용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경우, 12개월 중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