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30일 사용 시 육휴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총 육아휴직 기간 중 한달(30일)을 남겨두고 복직하는데요
이 남은 한달은 추후 육휴사용 가능 기간 내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2027.03.02~2027.03.31(30일)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적어주신 기간동안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