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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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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0일 사용 시 육휴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총 육아휴직 기간 중 한달(30일)을 남겨두고 복직하는데요

이 남은 한달은 추후 육휴사용 가능 기간 내 사용하려고 하는데

만약 2027.03.02~2027.03.31(30일)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적어주신 기간동안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