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일할계산으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실 근무일수이 적거나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를 곱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하면 최저임금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실제 퇴사일 및 지급된 임금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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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꺾기를 당했는데 원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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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1.~2024.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4.4.1.에 퇴사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최소 2024.4.2.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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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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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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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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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시에 프리랜서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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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9.13.~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 2023.9.13.~2024.9.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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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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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얼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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