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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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00만원이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1월 급여는 "20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세전)을, 2월 급여는 월급 200만원에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1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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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가 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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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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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간 과 임금문의 입니다.. 중요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변경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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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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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을 1시간 50분을 추가로 보장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50분으로 보아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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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및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2.말 시점에서도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1일*24시간/40시간*8시간=52.8시간).2.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52.8시간*9,860원(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520,608원을 지급하면 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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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급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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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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