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입니다......
위와 관련된 글로 현재 소송중이며 올해 5월에 판결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직중이긴 한데 5년동안 퇴사를 하고 재입사 하였으며 과거근무 기간은 7년 정도 됩니다
이런 재입사 했을경우 과거경력도 소급분 적용해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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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될 경우 해고자체가 무효이기때문에 근무했던 것을 전제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결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소급하여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관련된 글'이 뭔지 모르겠네요. 위 내용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과거 경력도 소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급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