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기간 과 임금문의 입니다.. 중요해서 궁금합니다.
처음에 6개월 1년중 체결문의하여 1년이라한뒤 24년2월28일에 입사하였습니다.2700으로 1년체결후 건강,출퇴근거리등으로 6개월로 축소할경우 재체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2700에 급여는 31일입니다.
또한 중요한일이 있어 4월 5일에 연차나 반차낼경우 임금계산이 얼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재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임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작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1년 계약후 6개월만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2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월 5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유급휴가이므로 4월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변경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700으로 1년 계약한 거라면 매달 2700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6개월 다니고 사정상 그만두는 경우라도 2700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2. 2.28부터 한달간 개근하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4.5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