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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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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관할노동부가 어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그 지역의 관할을 검색하면 됩니다.2. 네
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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