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제가 실업 급여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입사한지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상이라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돼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어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서 7개월 이상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중 근로기간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다녔다면 이직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 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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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하고,
2. 최종이직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하의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