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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제가 실업 급여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입사한지 1년이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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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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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상이라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돼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어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서 7개월 이상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중 근로기간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다녔다면 이직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 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하고,


    2. 최종이직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하의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