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내 실업급여 미신청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1년 이내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이 오래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다고 생각하는데,,,회사에 연락 안 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이럴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육아 등 법정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미리 마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독자적으로 진행되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할 법적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직 후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는 어렵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모르게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최종이직일로 1년이 넘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취업하여, 다시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기간 합산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업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