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내 실업급여 미신청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1년 이내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이 오래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다고 생각하는데,,,회사에 연락 안 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이럴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육아 등 법정사유로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미리 마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독자적으로 진행되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할 법적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직 후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는 어렵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모르게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최종이직일로 1년이 넘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취업하여, 다시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기간 합산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업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