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관할노동부가 어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관할노동부가 어디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조건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그 지역의 관할을 검색하면 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회사 주소지(시군구)+노동청'으로 검색하세요.
출석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노동포털 소개-관할관서 안내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디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진정인 또한 정해진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노동청입니다. 한편, 대질 심문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넣으시면 됩니다. 1350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진정 내용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노동청이라고 하여 네이버에 치면 보통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등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