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노동포털 소개-관할관서 안내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디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진정인 또한 정해진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