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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급여를 많이 받았어도 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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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