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급여를 많이 받았어도 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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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