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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4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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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이 반영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수 등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니 네이버에 실업급여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