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월의 마지막 주와 다음 달의 첫째 주와 걸쳐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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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상기 사업주 확인서, 의사의 소견서 등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격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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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하라는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사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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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급계약 종료 시, 계약직원의 잔여 계약기간 임금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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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문의 드립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상시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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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근로자 지정), 2차(사용자 지정)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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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설사 시행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맞게 운영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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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주휴수당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결근하거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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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손실을 끼친 직원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만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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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받을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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