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018년도에 경력직 신입직원으로 입사하여 2019년도까지 2년을 일하고, 몸이 힘들어 2020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1년 휴직을 하고 2021년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후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고, 여러달 전부터 두통, 불면증, 이명, 상시근육통, 오한 등으로 지속적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약국 약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출퇴근 거리는 왕복 평균 5시간 이상 걸리고, 편도 2시간 30분~3시간 이상인 날이 많습니다. 나이가 있어 정규직에 직급이 있어 힘들어도 참고 다녔으나 이러한 상태로 2년, 3년 총 5년을 근무하다보니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불면증으로 정상적 근무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직장에 자진 퇴사이지만 체력저하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로 적어줄 수 없냐고 하였더니 이제껏 오년동안 다닌 부분을 감안할 때 기관의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적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제 기준에서는 몸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재취업도 가능하기때문에 몸을 좀 회복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장거리 출퇴근 (왕복 5시간~6시간)

2. 장거리 출퇴근 및 스트레스, 질병(고혈압, 당뇨, 이명, 불면증, 오한 및 근육통 등)로 인한 체력저하로 인한 신체 기능 약화

1,2번으로 자진퇴사자 개인 소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상기 사업주 확인서, 의사의 소견서 등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격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유가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합가를 위해 이사한 경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