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손실을 끼친 직원 고소 할 수 있나요?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APP을 제작하기 위해 CTO를 채용하였습니다.
저는 개발쪽을 잘 몰라서 C레벨에 해당되는 분을 채용하여 PM까지 하는 조건으로 연봉 인상을 하고 회사 지분까지 일부 드렸고요.
처음에 4개월 정도면 1차 MVP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여러 이유를 내더니
2달 정도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팀원들도 추가 채용해주고,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개발은 몰라도 기획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할 분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출시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달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도 이때부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1차 오픈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상한 범위의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되었고, 왜 이렇게 된것인지 질문을 하니 기획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상황을 따지고 싶지는 않으니 1차 앱이 나오고 나서 이후 일정은 원래 진행했어야 하는 일정만큼 타이트하게 당기겠다고 말했더니
며칠후에 1차 앱 나오고 난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앱이 나오지 않았지만 1차로 내겠다는 앱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앱 이고,
예상 피해액은 2억 정도 됩니다.
출근을 안했거나, 지각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결과물이 제대로 안나왔다는것 외에는 근무시간에 일을 안했다는것을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고소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만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