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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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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문의 드립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했으며 5인미만 회사입니다.

일년 이상이되서 연차 15개 발생 이라고 내부적으로 연차사용이 가능해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을했는데 1-5월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혹시 5월이 되서 퇴사할경우 연차 15개는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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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왔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더라도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상시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상관없이 15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