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전직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운영문제로 6일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퇴사 권유에 따른 사직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기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선 지급 후 초과 사용 결근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결근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결근일수+주휴일수).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이직을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적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자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2년 10개월 재직 중 징역에 갔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와 별개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업장 주소 이전시 근로 계약 재작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3.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4.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뿐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취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적용됨).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1일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